2009년 7월 22일 수요일
또하나의 악법중에 악법, 내일부터 바뀌는 저작권법
또하나의 악법중에 악법, 내일부터 바뀌는 저작권법… 2009/07/22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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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blog.chosun.com/woldchung/4095314
이 세상 만물중에 날아다니는 새나 기어다니는 짐승들도 자유롭게
노래를 하며 짝을 찾고 자신의 존재를 알리는데 항상 노래를 부른다.
하물며 만물의 영장 인간으로 가정을 갖고 사회 구성원으로 한 국가의 국민
으로 살면서 희로애락의 연장인 일상생활에서 잠시 잠간 정신적인 휴식을
위하거나 고통을 극복하기 위한 도구로서 또는 취미활동으로 음악이 차지
하는 비중이란 의식주 다음으로 가장 크다고 볼 수 있는데,
저작권이라는 본질을 훼손 하는 악법을 법을 밀어 부치더니
선량한 국민들만 삭막하고 힘든 일상을 보내게 하려하고 있다.
예를 들어 음악 같은 경우 원작자에게도 공익성의 파급효과를 생각해서
신곡을 만들어 3년간이든~5년간이든 일정기간을 지적재산에 대한 권리
를 취하고 그 기간이 경과된 경우는 권리를 주장하지 못한다는 장치를
만들어 기간이 해제된 음악은 국민 누구나 자유롭게 애용하면서 삶에
활력소가 되도록 공익성으로 분류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겠는가,
일반 관광지의 풍경이나 동식물 그외 사진들도 누구나 찍을 수 있는
장면들은 저작권법 범주에 넣어서는 안되지 않나.
내 블러그의 사진은 전 세계에서 단 하나 뿐인 것들도 많이 있지만
나는 한번도 복사불가라고 말하지 않았고 오히려 주변 사람들에게
기회있을때 마다 나누어 주고 있다.
사진속의 그 물체는
내가 돈들이거나 나만의 기술로 만든것이 아니기에 내 소유물이
아니다.
어떤 물건을 혼자보기 아까워 거울로 비추어 상대방에게 보이듯이
단지 내 사진기로 담아서 다른사람에게 보여주는 역할이기 때문
이다.
또한 이명박 대통령이 시장 재임중에 청계천 서울숲 만들어 지금
까지 홍보용으로 추하게 광고하고 팔고 있는데, 엄연한 국가의 땅
이고 국민세금으로 지은 것들은 개인이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모두 불법이고 범죄행위로 처벌받아야 하는 경우와 마찬가지
아닌가.
그런데 원작자의 평생 동안도 아니고, 사후까지 영원히 대를 이어
그 후손들이 권리를 주장하여 돈을 벌게 해주겠다는 것은,
사회를좀더 밝고 건전하게 만들려는 정치의 본질과는 거리가 한참
이나 떨어진,
오로지 온갖 규제의 사슬을 만들어 선량한 국민들을 옴짝 달싹 못하
게 구속하고 제약하는 도구로써 만든 저작권법이라면 그것은 원작자
의 노력과 시대성과 작품성의 가치와 의도를 한참이나 빗나가고 만
희안한 악법이 되고 말았다.
하루속히 개정해서
선량한 많은 국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것이 정상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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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blog.chosun.com/woldchung/4095314
이 세상 만물중에 날아다니는 새나 기어다니는 짐승들도 자유롭게
노래를 하며 짝을 찾고 자신의 존재를 알리는데 항상 노래를 부른다.
하물며 만물의 영장 인간으로 가정을 갖고 사회 구성원으로 한 국가의 국민
으로 살면서 희로애락의 연장인 일상생활에서 잠시 잠간 정신적인 휴식을
위하거나 고통을 극복하기 위한 도구로서 또는 취미활동으로 음악이 차지
하는 비중이란 의식주 다음으로 가장 크다고 볼 수 있는데,
저작권이라는 본질을 훼손 하는 악법을 법을 밀어 부치더니
선량한 국민들만 삭막하고 힘든 일상을 보내게 하려하고 있다.
예를 들어 음악 같은 경우 원작자에게도 공익성의 파급효과를 생각해서
신곡을 만들어 3년간이든~5년간이든 일정기간을 지적재산에 대한 권리
를 취하고 그 기간이 경과된 경우는 권리를 주장하지 못한다는 장치를
만들어 기간이 해제된 음악은 국민 누구나 자유롭게 애용하면서 삶에
활력소가 되도록 공익성으로 분류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겠는가,
일반 관광지의 풍경이나 동식물 그외 사진들도 누구나 찍을 수 있는
장면들은 저작권법 범주에 넣어서는 안되지 않나.
내 블러그의 사진은 전 세계에서 단 하나 뿐인 것들도 많이 있지만
나는 한번도 복사불가라고 말하지 않았고 오히려 주변 사람들에게
기회있을때 마다 나누어 주고 있다.
사진속의 그 물체는
내가 돈들이거나 나만의 기술로 만든것이 아니기에 내 소유물이
아니다.
어떤 물건을 혼자보기 아까워 거울로 비추어 상대방에게 보이듯이
단지 내 사진기로 담아서 다른사람에게 보여주는 역할이기 때문
이다.
또한 이명박 대통령이 시장 재임중에 청계천 서울숲 만들어 지금
까지 홍보용으로 추하게 광고하고 팔고 있는데, 엄연한 국가의 땅
이고 국민세금으로 지은 것들은 개인이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모두 불법이고 범죄행위로 처벌받아야 하는 경우와 마찬가지
아닌가.
그런데 원작자의 평생 동안도 아니고, 사후까지 영원히 대를 이어
그 후손들이 권리를 주장하여 돈을 벌게 해주겠다는 것은,
사회를좀더 밝고 건전하게 만들려는 정치의 본질과는 거리가 한참
이나 떨어진,
오로지 온갖 규제의 사슬을 만들어 선량한 국민들을 옴짝 달싹 못하
게 구속하고 제약하는 도구로써 만든 저작권법이라면 그것은 원작자
의 노력과 시대성과 작품성의 가치와 의도를 한참이나 빗나가고 만
희안한 악법이 되고 말았다.
하루속히 개정해서
선량한 많은 국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것이 정상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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