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7월 28일 화요일

방송언론 보도기사, 6하원칙 법제화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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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언론 보도기사, 6하원칙 법제화하라!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물론 사진도 포함해서...

전세계 모든 나라에서 작가든 소설이든 수필이든 방송.언론 기사를 생산

할 때, 반드시 꼭 지키고 준수하고 상식이고 완성품이라고 말하는 부분이
6하원칙이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대한민국의 방송.언론의 보도에서만 이 6차원칙이

절름발이가 됐다.

공공언론이고 신문방송사의 의무와 책임으로 언론사의 경영지침과

사명감은 시청자와 구독자들에게 전하는 모든 보도에 6하원칙을 필히
준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을 무시한 언론보도는 국민을 기만하고 자유민주주의의 헌법을

훼손하는 것이다.

무엇보다 국민들로 부터 구독료와 시청료를 받는 회사로서 생산해낸

모든 정보는 회사는 사유물이 아니고 전국민들의 항상 공유해야 할
공익성으로 분류해야 하고 국민들이 원할때 정확. 신속.투명하게 알려
야 할 의무와 책임도 져야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엉터리 법을 만든 멍청한 정치인들과 위선적인 시민단체

들이 가장 중요한 6하원칙을 빼버린 이 따위 언론보도가 개인의 인권을
지킨다는 핑계로 6하원칙을 절름발이로 만들어 포장하고 숨겨주고 가려
주고 덮어주는데 이따위 기사를 볼수록 참으로 이나라 국민으로서
우리의 정치가 부끄럽고 한국언론이 한심한 것이다

최소한 전세계 자유 우방국들의 방송, 언론사들이 일반적으로 준수하는

보도 규정이라면 대한민국도 당연히 지켜서 정보를 나누어야 자유민주
주의 헌법체재의 국가가 아닌가.

대부분 자유 우방국들의 언론보도를 보면 기사 내용중 장본인의 얼굴과

주소와 성별과 직업까지 자세하게 나오고, 더 필요하면 가족상황까지
보도하여 이해관계가 전혀 없는 타국의 사람들이 읽고 들어도 궁금증이
전혀 없도록 정확하게 보도하는데,

입장을 바꾸어서 반대로 우리나라 언론방송 보도를 보고듣는 외국에

있는 교민들이나 제3자인 외국인들이 보았을 때 대한민국의 모든 방송
언론이 6하원칙이란 핵심이 빠진 보도내용을 보면 한국정치를 이해하
지 못할것이라는 것은 물어보나 마나일 것이다.

하루 빨리 시정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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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맛비에 빗길 교통사고 잇따라...6명 숨져
입력시각 : 2009-07-29 05:57

[앵커멘트]밤사이 남부 지방에 장맛비가 계속된 가운데, 빗길 교통사고가 잇따라 외국인을 포함해 모두 6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강풍주의보가 발효된 제주도에서는 돌풍으로 인한 피해도 속출했습니다.밤사이 사건 사고, 권민석 기자입니다.

[리포트]고급 외제승용차가 종잇장처럼 구겨졌습니다.쏘렌토 승용차 역시 차체가 심하게 찌그러졌습니다.사고가 난 것은 어젯밤 9시 15분쯤.빗길에 미끄러져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외제차를 견인차가 옮기려던 참이었습니다.하지만 뒤따라오던 쏘렌토 승용차가 빗길에 균형을 잃으면서 외제차와 견인차를 잇따라 들이받았습니다.

[인터뷰:이우철, 견인업체 관계자]"벤츠승용차가 단독 사고가 났는데 견인차 기사가 사고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뒤따라오던 쏘렌토 승용차가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사고가 난 것 같아요."이 사고로 외제차에 타고 있던 아랍인 3명과 견인차 운전자 36살 박 모 씨 등 5명이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또, 외제차 운전자 30살 김 모 씨도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숨진 아랍인들은 선박회사에 배를 주문한 선주들로 어제 저녁 설계 미팅차 한국에 도착한 직후 사고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경찰은 조사가 마무리 되는대로 추돌사고를 낸 운전자 49살 장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새벽 1시 40분쯤에는 빗길에 미끄러진 승합차가 갓길에 멈춰있던 화물차를 들이받았습니다.이 사고로 승합차 운전자가 숨졌습니다.

제주도에서는 갑자기 불어닥친 돌풍에 주택 유리창이 깨지고, 시설하우스 수십 동이 내려앉는 등 강풍 피해가 잇따랐습니다.YTN 권민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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